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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‘국힘’ 통한 거래 실패한 명태균, 결국 ‘조선일보’ 선택했다?
📅 2025년 2월 28일
📝 이명선 기자 | 봉지욱 기자
📌 핵심 요약
🔹 명태균,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통해 윤 대통령 측과 ‘거래’ 시도 → 실패
🔹 이후 조선일보 김모 기자에게 USB 넘긴 정황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
🔹 검찰 수사보고서에 명확한 기록:
- 최소 8차례 통화, 30여 건 문자 주고받음
- USB 내 ‘윤석열 대통령 부부 통화 녹음’ 존재 및 재생 기록 확인
- 검찰, 이미 USB 존재 알고도 후속 조치 없이 뭉갰나?
📌 ‘명태균 USB’,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다?
🧐 검찰 수사보고서 (2024년 11월 10일 작성) 내용
✅ USB 내 통화 녹음 파일 존재 및 재생 시점 확인
2022.5.9. 윤석열 대통령과 2분 30초 통화 및 녹음
카카오톡 ‘내게쓰기’ 기능으로 백업
2023.4.14 & 2023.7.26. PC에서 USB 파일 재생
✅ 즉, 명태균은 사건 터지기 1년 5개월 전 이미 USB를 제작
✅ 검찰이 이를 알고도 수개월간 아무런 조치 안 함
📌 ‘국민의힘’ 주호영 통해 구명 시도 → 실패 후 ‘조선일보’와 거래?
💬 2024년 9월 20일 – 주호영 의원과의 거래 시도
📞 명태균 → 함성득 교수:
"주호영 대표에게 제가 부탁한 거 말씀해주시면 끝나요. V1, V2 일입니다. 형님 부탁드립니다."
💬 함 교수 (거절! 🚨)
"너 일이 아니고 V1, V2 일이면 나는 더욱 못해. 주호영에게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."
➡️ 주호영 통한 ‘거래 시도’ 실패 후, 조선일보로 방향 전환
📌 ‘조선일보’ 기자에게 USB 전달 정황…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다?
🕵️ 2024년 10월 10~12일 (3일간)
📞 명태균 & 조선일보 김모 기자: 8번 이상 통화 & 31개 문자
💾 명태균, 김 기자와 직접 만나 USB 전달
📝 그러나,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‘만남 조율·USB 전달 대화’ 빠져 있음
➡️ 검찰이 ‘통화내역 일부 삭제’했을 가능성 제기
📌 검찰, 조선일보 USB 존재 ‘이미 알고도’ 묵인했나?
🔍 조선일보 입장
- "USB는 받았지만, 명태균 동의 없이 보도 못 했다"
- "대통령실에 USB 제공한 적 없다"
❗ BUT, 과거 사례 비교
-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, TV조선이 최순실 CCTV 영상을 무단 보도
- 당시 언론은 ‘통신비밀보호법’ 문제 삼지 않음
📢 의문점:
- 검찰이 조선일보에 USB 넘어간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?
-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었을 가능성?
📌 명태균 게이트, ‘검찰-언론-여당’ 커넥션 논란 커지나?
🚨 핵심 쟁점
✅ 검찰, 명태균 USB 존재 ‘이미 알고도’ 묵인했나?
✅ ‘국민의힘’ 주호영 통해 거래 실패 후, ‘조선일보’와 거래한 정황 확실
✅ 조선일보, 왜 USB 보도하지 않았나?
✅ 검찰과 언론의 ‘거래’ 있었을 가능성?
🔥 명태균 게이트, 점점 더 커지는 파장… 추가 폭로 이어질까? 🔥
국힘 통한 '뒷거래' 실패 후, 조선일보 선택한 명태균
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측과의 거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후, 조선일보를 새로운 거래 창구로 선택한 정황이 드러났다. 뉴스타파의 취재에 따르면, 명 씨는 조선일보 기자와 최소 8차례 이상 통화하고 3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.
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, 명 씨는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2023년에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이를 자신의 PC에서 재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. 검찰은 명 씨가 조선일보 김모 기자에게 USB를 전달한 시점을 지난해 10월로 보고 있으며, 이 USB는 '공천 개입'의 핵심 물증으로 여겨진다.
명 씨는 거래가 실패한 후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를 넘긴 것으로 보이며,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만남 조율이나 USB 전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. 검찰은 USB의 존재와 생성 시점, 재생 날짜까지 확인했지만, 명 씨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를 전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.
조선일보는 명 씨가 USB를 제공했지만, 이를 보도하지 않은 이유로 명 씨의 동의를 받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를 거론했다. 그러나 과거의 사례와 비교할 때, 검찰이 조선일보 측에 USB가 넘어간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.
이 사건은 검찰의 고의적인 사건 뭉개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,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