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🔴 마은혁 임명돼도 尹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어려울 듯…8인 체제로 선고 전망 🔴
📅 2025년 3월 1일
📍 헌재, "대통령은 마은혁 임명할 의무 있다" 위헌 판결
⚖️ 법조계 "변론 종결 상태에서 마 후보자 탄핵심판 참여 어려워"
📌 선고 일정 지연 가능성…9인 체제보단 8인 체제 유력
📌 헌재, 마은혁 임명 보류는 '위헌' 결정
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(기획재정부 장관)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룬 것은 **"헌법 위반"**이라고 판단했다.
🟢 헌재의 핵심 결정
✔️ 대통령(또는 대통령 권한대행)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.
✔️ 마 후보자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명 거부할 권한 없음.
✔️ 다만, 헌재는 "마 후보자가 이미 재판관으로 인정된다"거나 "즉시 임명하라"고 강제할 권한은 없음.
📢 즉,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!
📌 "마은혁, 尹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 어려울 듯"
📍 탄핵심판 변론 이미 종결 → 새로운 재판관 참여는 절차상 문제
📍 변론 재개하려면 시간 지연 불가피 → 8인 체제 선고 가능성 높아
📍 만약 선고 결과가 5:3으로 애매하게 갈린다면, 마 후보자 참여 가능성도 존재
🗣 🔍 법조계 전문가 분석
💬 김소정 변호사:
"헌재 심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많은데, 마 후보자가 뒤늦게 참여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것."
"9인 체제보다는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."
💬 김도윤 변호사:
"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."
"헌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8인 체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."
💬 최건 변호사:
"변론기일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선고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."
"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 재개가 필요하지만, 이는 상당한 시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."
📢 즉, 9인 체제보다는 기존 8인 체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큼!
📢 하지만 만약 판결이 5:3 정도로 갈린다면,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 수도 있음.
📌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?
🕰 당초 예상 선고일: 3월 중순
⚖️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? 변론 재개 → 선고 일정 지연 가능성
📢 법조계 "최상목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"
📢 "설령 임명되더라도, 헌재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높다."
🔎 결론: 尹 대통령 탄핵심판, 8인 체제로 선고될 가능성 높아
🚨 헌재 "대통령(대행)은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" 판결
⚖️ 하지만 탄핵심판 변론이 이미 끝나서 마 후보자 참여 어려울 듯
🕵️ 법조계 "탄핵 판결이 애매하게 갈린다면, 마 후보자 참여 가능성도 존재"
🔥 尹 대통령 탄핵심판, 최종 선고는 8인 체제로 진행될까? 마은혁이 합류할까?
🔥 앞으로의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?
📢 계속 지켜봐야 할 중대 이슈!
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. 헌법재판소는 최근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해 일부 위헌으로 판단했지만, 법조계에서는 그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.
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절차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.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,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이 재개되어야 한다. 그러나 변론 재개는 추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,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.
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하지만, 법조계에서는 그가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.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, 그의 성향이 문제시될 수 있어 탄핵 반대 진영으로부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.
결론적으로,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8인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마 후보자의 참여 여부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.